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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48439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신용카드 배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7만주 전부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D은 피고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피고 B를 소개받았고(피고 B는 과거 F카드에서 E의 상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는 조카인 원고 및 E와 함께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3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3인(원고의 경우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의 처인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은 2010. 1. 15.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56,000주(80%)를 12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양수도대금)

1. 양도주식의 양수도대금은 12억 8,000만원으로 한다.

2. 양수도대금은 2009. 12. 31.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제시한 회사의 별첨 자산 및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양수인들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1억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잔금 : 잔금지급일은 2010. 2. 18. 이내로서, 주권을 전부 양수받거나 주식양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주식양도통지 등)가 완료됨과 동시에 10억 8,000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공증약속어음을 양도인에게 발행지급한다.

3. 대상회사 인수 후에 추가적인 부외부채 등이 발견될 경우 감소하게 되는 순자산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 B는 2010. 2. 16. D 계좌로 10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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