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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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