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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귀포시에 있는 1호광장 앞길까지 운행케 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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