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2017누65694(2017.12.19)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2017.07.13)
제목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대법원-2018-두-31436(2018.05.15)
원고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5.
판결선고
2018.05.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