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합2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고시원 7호실에서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46세)은 5호실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자주 먹고 고시원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고시원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술을 그만 먹어라”고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7:20경 위 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시원 주방에 있는 주방용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5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1cm의 상처를 내고, 다시 식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3cm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고시원 총무인 G 등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직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