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1. 16:4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홍 콩화 270만 달러, 일본화 550만엔, 미화 2만 달러( 합계 한화 466,828,640원 상당) 가 들어 있는 가방 12개를 마치 자신의 지인인 B, C, D의 화물인 것처럼 기탁 수화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지급수단을 반출하려 다가 위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신고 현금 반출에 대한 확정적 범의, 검색을 회피할 의도로 여성들을 운반 책으로 이용한 분산 은닉의 수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지급수단의 출처와 용도에 있어 범죄조직의 연계나 불법자금 유통의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양호한 전력을 감안하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