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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를 빼는 것을 먼저 가라는 신호로 알고 이동을 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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