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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1,324,726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이 당심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추월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신경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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