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염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며 2006. 10. 25.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한 유독물영업자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영업자는 제조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유독물인 염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2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으면서 그 용기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E에서 김 양식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G, H, I, J, K, L에게 염산 각 1,000ℓ를 판매하고, M 및 N에게 염산 각 600ℓ를, O에게 염산 800ℓ(총 합계 8,000ℓ)를 판매하여 위 김 양식장 운영자들이 염산을김 양식장 어망의 이물질 제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N, M, H, I, J, O,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