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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1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염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며 2006. 10. 25.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한 유독물영업자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영업자는 제조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유독물인 염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2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으면서 그 용기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E에서 김 양식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G, H, I, J, K, L에게 염산 각 1,000ℓ를 판매하고, M 및 N에게 염산 각 600ℓ를, O에게 염산 800ℓ(총 합계 8,000ℓ)를 판매하여 위 김 양식장 운영자들이 염산을김 양식장 어망의 이물질 제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N, M, H, I, J, O,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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