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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76370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4. 25. 주식회사 성화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평택시 C 지상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97,000,000원, 공사기간 2013. 5.부터 2013. 9.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피고들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폐기 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해제 등) ① 피고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들과 원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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