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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울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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