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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6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8. 16:00경 대구 북구 C건물 107동 1704호 안에서, 피고인의 부채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칼끝을 피해자와 아기를 향해 휘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8. 15.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이후 상호 협의 하에 성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피해자 위 D에게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며 안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싫다며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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