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