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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0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상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3:00경부터 14:21경까지 보령시 신흑동 1029-3에 있는 보령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A에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9. 8. 20. 14: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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