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9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총회 전에 얻어야 함에도, 피고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총회 결의 후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에 앞서 총회 결의 등과는 별도로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구체적인 동의율 등에 관하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새길 것이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