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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1:30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10동 901호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비닐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래층 801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골프채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 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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