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2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 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참고자료(탄원서)

1. 각 녹취록, 녹음녹화요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8, 2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요청에대한회신

1. 범행현장사진(모텔), 피의자 영상녹화CD, 피해자 영상녹화CD, 각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