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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노래방에서 만 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10: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 그렇게 힘들면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 둬 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구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및 안면 부 열창 상 등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부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전과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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