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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9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B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A,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 C, A 및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 및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A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0. 9. 28. 설립되었다.

B은 2012. 2. 16.부터 현재까지 A의 대표이사, 피고 D은 2012. 5. 9.부터 현재까지 A의 감사 겸 경리직원이다.

피고 C은 B의 처남이었고 2007. 10.경부터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A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A은 2011. 11. 30.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A(구매기업)에 거래처(판매기업)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을 거래처(판매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1. 11. 30. A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 및 피고들은 2017. 8. 17. 제1심에서 사기죄로 형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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