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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2: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집 대문을 쇠파이프로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과의 간병 비 문제를 이유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간병 비 문제는 민사상 문제이니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D에게 “ 야, 이 씨 발, 경찰관이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D이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면서 음주 소란 행위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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