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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24893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99,7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19. 5. 7. 경 소외 C와 구미시 D 소재 철근 콘크리트 조 단독( 다가구) 주택 1 층 내지 4 층 전체 및 가재도구 일체(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가재도구를 합하여 ‘ 이 사건 공제대상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가 입금액 790,000,000원으로 하는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18. 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건물 중 3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차기간 2019. 10. 20.부터 2020.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여 거주해 왔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20. 10:50 경 이 사건 주택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대부분이 소훼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72,771,467원으로, ② 가재도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1,061,475원으로 각 평가한 후, 2020. 7. 9.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C에게 공제금 합계 73,832,942원( 이 사건 주택 손해 72,771,467원 가재도구 손해 1,061,475원) 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 1) 경북 지방 경찰청의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을 1) 화재현장 거실 좌측 벽면에 붙어 있는 소파 주변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 부에서의 발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화인은 불상임. 2) 구미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 을 2) - 소실이 심하게 된 소파 부근에서 무선 진공청소기 잔해가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감정결과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음. 현장 감식 및 감정결과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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