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670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경 소외 D와 사이에, 강원도 강릉시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에 관하여 주택건물화재 손해 및 가재도구 손해 담보를 위한 보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7. 5. 15. ~ 2037. 5. 15. 보험가입금액 : 건물 150,000,000원, 가재도구 20,000,000원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8. 2. 15.경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냉온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는 24시간 전원이 인가되어 있으며 전선단락흔은 식별되지 않으며 유리관 퓨즈가 정상인 점을 토대로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반복적으로 히터와 압축기가 작동하는 구조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며, 불상의 원인에 의한 접속부의 저항증가로 수분 및 머지 등이 점착되어 전선피복 등 절연재에 착화 발화한 것으로 추정됨. 연소확대경로는 정수기가 탄화되며 직상근 천정부가 수열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직상근 천정부를 따라서 수평방향으로 좌우측으로 번지며 탄화 및 그을음이 부착된 경로가 형성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보고서는 ‘화재의 원인’으로는 ‘이 사건 정수기’를, ‘최초착화물’로는 ‘전선피복’을 지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6.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F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22,390,049원(이 사건 주택 손해 7,668,487원 가재도구 손해 14,701,5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를 제조하였거나 또는 이를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자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제조업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