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89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대통령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무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헌법규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