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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5구합35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특별법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2000. 1. 28.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것은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공청회 및 청문회, 제안발의 및 국회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청이 관보에 게재하였을 뿐 공포도 하지 아니하였다.

행정청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보상입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보상입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개발제한구역법헌법의 제반 규정에 위반되어 제정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에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7조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법헌법에 위반되어 제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에 속하고, 법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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