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5구합35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특별법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2000. 1. 28.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것은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공청회 및 청문회, 제안발의 및 국회의 상임위 심의,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청이 관보에 게재하였을 뿐 공포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보상입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보상입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다.
2. 판단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