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23 2014가단112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N 대 71㎡, O 대 45㎡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I, J, L, M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H,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