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9가단201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E는 피고 F에게 강원 고성군 G 전 37㎡ 중 4/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 E는 피고 F에게 강원 고성군 G 전 37㎡ 중 4/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