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춘천시 B 지상에 2층 규모의 건물(1층은 창고 및 작업실, 2층은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여 2013. 2. 15.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전기통신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A와 사이에 보험목적을 이 사건 공장 건물, 기계, 영업시설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5. 28. 04: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농기구 등이 훼손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11. A에게 보험금 67,348,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시공한 전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A에 대하여 전기공사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경찰서장, 춘천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춘천경찰서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배전판 연소 잔해물(분전반 연소 잔해), 유선케이블박스 연소잔해물, 통신케이블박스 연소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분전반 차단기 단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