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1:19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0세) 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올라타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바닥으로 내려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았음에도 그 상태로 약 1~2m 구간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D( 동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천천히 진행하였을 뿐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