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2635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L 임야 12298㎡ 중 각 172172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L 임야 12298㎡ 중 각 172172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