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51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A에게 울산 남구 K 임야 67,636㎡ 중 67,636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A에게 울산 남구 K 임야 67,636㎡ 중 67,636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