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55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9,299㎡ 중, 선정자 D에게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9,299㎡ 중, 선정자 D에게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