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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440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 등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835㎡ 중 원고 지분 835분의 69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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