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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4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월경 대전 중구 B, 3층에 농산물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동작구 D에 ‘E(이하 E 1호점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한우숯불구이전문점을, 위 C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한우육가공공장’을, 2층에는 ‘E’ 2호점을 각각 개업을 준비하여 위 한우육가공공장은 바로 영업을 시작하고, 위 ‘E’ 1호점은 2016. 5. 17.경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E 2호점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월경 평소 알고 있던 F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이라며 G과 H를 소개받고 동인들에게 수수료 10~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C 및 E 운영에 사용할 자금 유치를 요청하였고, G과 H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월 말경 군산 I에 있는 J에서, G과 H를 통해 피해자 K(여, 58세), 피해자 L(여, 53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들에게 ‘나는 육가공업체인 (주)C의 대표이자 15억 원 상당을 보유한 재산가로서 서울에서 E 1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 육가공업체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곧 E 2호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E은 전국에 유통망을 확보하여 체인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곧 3호점도 개업할 생각이다. 육가공업체 및 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10%내지 12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8월 초순까지 위 K으로부터 200만원을, 위 L으로부터 남편 M과 아들 N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그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3%의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월 초순경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신뢰를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 약속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군산에 E 3호점을 개업하면 위 식당에 취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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