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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1103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2009. 7. 22.경 가족회의에서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제608동 제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및 각종 공과금,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상승분 등 110,000,000원 및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한 15,000,000원을 합하여 총 12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15,000,000원을 사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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