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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36871
양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같은 해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7. 주식회사 C(당초 공동피고였으나 2016. 4.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역 구내 상행선 타는 곳에 위치한 매장(F)을 110,000,000원(= 보증금 40,000,000원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기로 계약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매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2015. 7. 2.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7. 10.까지 1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위 110,000,000원 외에 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 10.까지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자 약정에 따라 150,000,000원(= 165,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이 2015. 10. 1. 이후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7. 2.자 합의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매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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