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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7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600,000원과 2015. 7.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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