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29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과 2015. 7. 12.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과 2015. 7. 12.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