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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02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녀간으로, 피고인 A는 2015. 2. 6. 창원시 의 창구 G에 설립한 식 자재 유통회사인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7. 25. 창원시 의 창구 I, 102동 103호 설립한 식 자재 유통업체인 ‘J’ 의 대표, 피고인 D은 2015. 11. 5. 창원시 의 창구 K에 설립한 식 자재 유통업체인 ‘L’ 의 대표, 피고인 E은 2015. 8. 10. 창원시 의 창구 M에 설립한 식 자재 유통업체인 ‘N’ 의 대표, 피고인 F는 2015. 4. 15. 김해시 O에 설립한 식 자재 유통업체인 ‘P’ 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조카,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딸이다( 이하 위 J, L, N, P은 ‘ 위 4개 업체’ 라 한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 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학교 급식 관련 물품 공급 입찰 절차에 ㈜H 과 위 4개 업체가 모두 참가함으로써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이고 ㈜H 이 모든 식 자재를 납품하되 위 4개 업체 명의로 낙찰 받은 건에 관하여는 공급 액의 3%를 위 4개 업체가 가져가고 ( 주 )H 은 97%를 가져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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