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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1 2012가합100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2. 7. 25. 이 사건 가등기와 별도로 2002. 7. 12.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B가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11.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의 기존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가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에도 말소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 등에서 원고의 정당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B는 원고가 수차례 말소를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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