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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70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993. 9. 27. 신청금액 ‘9,900,000원’, 대출과목 ‘증서대출’, 약정기한 ‘취급후 1년’, 이자율 ‘연 13%’, 변동 연체이자율(당시 연 17.5%)로 정하여 위 신청금액을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B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인 1994. 9. 27. 기한연장신청을 하였고(갑제14호증 대출금기한연장신청서), 이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1995. 9. 27.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의 연장된 만기인 1995. 9. 27.자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은 5,574,852원이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8. 7. 8. '원화가지급금(여신관련)' 명목으로 26,100원을 지출하였다

(갑제11호증). 라.

이 사건 대출의 연장된 만기인 1995. 9. 27.이 되어도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않았는데, 이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0. 9. 9. 동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50395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동인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한 후 2000. 12. 22. “B와 피고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7,611,822원 및 이에 대한 1997. 3. 30.부터 2000. 11. 19.까지 연 17.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8.경 동인들에 대하여 확정되었는데, 한편 위 판결의 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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