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썬플라워의 FRN 발행과 피고의 지급보증 1)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
)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
)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소재 대둔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금융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조세피난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코로나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Corona Investment Limited, 이하 ‘코로나’라 한다
) 및 썬플라워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Sunflower Investment Limited, 이하 ‘썬플라워’라 한다
)를 각각 설립하였다. 2) 썬플라워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97. 6. 27. 액면 총액 미화 28,000,000달러, 만기 2000. 6. 27.인 변동금리부채권(Guaranteed Floating Rate Notes due 2000, 이하 ‘이 사건 FRN’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FRN의 만기인 2000. 6. 27.까지 매년
6. 27.과 12. 27.에 케이이비 인터내셔날 리미티드(KEB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KEBI’라고 한다)가 고시한 이자지급일 전 6개월 동안의 미화 예금율에 따라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썬플라워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7. 6. 25. KEBI와 사이에, KEBI가 썬플라워에게 이 사건 FRN의 만기인 2000. 6. 27.까지 매 6개월마다 그 액면 미화 28,000,000달러에 대한 「리보금리(LIBOR) 0.5%」의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썬플라워는 KEBI에게 2000. 6. 27. 고정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미화 6,53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율스왑계약(Zero Coupon Swap Transaction)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1997. 6. 25. 썬플라워에게 이 사건 FRN의 만기에 그 소지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