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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5 2018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부분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무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무 농사를 지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규모 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D이나 캐피털 업체, 지인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무 농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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