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0:19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