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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25.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64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피해자 E(남, 당시 35세), 피해자의 친구 F, G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낳은 엄마가 불쌍하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낭심을 발로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왼쪽 허벅지에 약 1cm 정도 이빨에 물린 자국이 난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5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피해자 E(남, 당시 38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자동차 통관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의 가슴에 약 10cm 정도 손톱자국이 난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기록 109~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남편 E의 부당한 폭행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E의 경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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