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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1 2017고합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 D에 있는 E의 경비용 역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특수경비 대원이고, 피해자 G(54 세) 은 F 소속의 특수경비 대장으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특수경비 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스총 소지 면허가 취소될 예정으로, 2017. 4. 말경 F을 이어 E의 경비용 역 계약을 체결하게 될 H로부터 피고인이 가스총 소지 면허 취소로 인해 고용 승계가 거부될 것임을 통보 받자, 울진군 의회 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다녀서 다른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방해하고 있다.

”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직 위기에 놓인 피고인의 고용 승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4. 21. 08:00 경 위 E 상황실 앞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하여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숙소인 경북 울진군 I 1 층에서 부엌칼(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동료 J의 차를 타고 위 I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씹새끼, 이리로 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을 치던 피해자를 부둥켜 안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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