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부이고, 피고인 B는 대학생으로 서로 모녀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7. 17:15 경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1103호 피해자 E( 여, 40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남편 F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 층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방역업체 직원이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실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을 붙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이 현관문, 문틀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 지에 대해 살피건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