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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처를 위 식당에 취직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다이너마이트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9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일하는 음식점의 직원 등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한 범행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10년 전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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