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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6155
제3자이의
주문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20년 증서 제30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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