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에 있는 장성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약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내 사고임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