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34 (2009.04.08)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주식 거래가액은 투자 가치가 아닌 일부 영업양도의 대가로서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l.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621,6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테크놀리지(변경 전 상호 : DD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하 'AAA테크'라고만 한다.)가 2004. 12. 24.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440,000,000원(1주당 5,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신주 88,000주를 배정 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A테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B정보시스템(이하 'BB정보'라고만 한다)이 2004. 12. 14. AAA테크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CC에게 AAA테크의 주식 92,107주를 1,685,558,100원(1주당 18,300원)에 매도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기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 증자전의 l주당 평가가액 ・ 이 사건 거래사례에 의하여 산정된 AAA테크 주식의 1주당 가액인 18,300원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462,000주
○ 신주 1주당 안수가액 원고가 AAA테크의 주식을 안수한 가액인 1주당 5,000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440,000주
○ 증자에 따라 얻은 1주당 이익 : 11,812원[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원 미만 버림 = {(18,300원 × 462,000주) + (5,000원 × 440,000주)} ( 462,000주 + 440,000주l] - 5,000원(신주 1주당 인수가액) = 6,812원
○ 원고가 증자에 따라 얻은 총이익 6,812원 × 88,000주 = 599,456,000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 여 원고가 증자에 따라 얻은 총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2004. 12월분 증여세 116,612,656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11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거래사례에서 AAA테크의 주식이 1주당 18,300원으로 거래된 적이 있음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AAA테크 주식의 '시가'를 18,300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AAA테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사례에서 확정된 AAA테크 주식의 거래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 되지 않는다.
2) AAA테크의 신주를 인수한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당사 회사의 재정상태, 새로운 투자자들이유상증자에 응하게 된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설제 신주인수를 통하여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증자 당시 AAA테크의 재정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었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원고는 유상증자시 납입한 신주취득금을 모두 손해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테크의 신주를 인수한 것을 AAA테크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정보는 2003. 7. 24. AAA테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AAA테크의 주식 92,107주를 취득하였다.
2) BB정보와 AAA테크는 2004. 12. 24. AAA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EE산업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의 유지보수영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B정보에 양도하고, BB정보는 2004. 12. 24. 그 대금 1,490,000,000원을 AAA테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테크는 2004년경부터 영업실적이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05. 2. 4.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거래사례를 근거로 AAA테크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8,3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카시키기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발행된 신주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보다 낮은 때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신주인 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된 AAA테크의 주식은 92,107주로서 당시 AAA테크의 총 주식수 462,000주의 19.94%에 이르는 상당한 양인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2004. 12. 14. BB정보와 AAA테크의 공동 대표이사인 우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거래 약 10일 후인 2004. 12. 24. AAA테크는 '대립산업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의 유지보수영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B정보에 양도하고, BB정보는 당일 그 대가로 1,490,000,000원을 AAA테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 체 결되었는데, 실제 BB정보가 AAA테크에 위 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위 영업양도대금은 이 사건 거래에서 AAA테크가 BB정보에 지급하기로 한 AAA테크의 주식매매대금 1,685,558,100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위 거래는 BB정보가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AAA테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하여 AAA테크가 BB정보에 일부 영업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형성된 AAA테크 주식의 가격은 BB정보가 AAA테크로부터 양수받는 영업의 대가로서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AAA테크는 2004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5. 2. 4 에는 거래은행으 로부터 당화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던바, AAA테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AAA테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우CC이 투자의 목적으로는 BB정보로부터 AAA테크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라 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거래에서 형성된 AAA테크 주식의 가격이 '시가'라는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